"텀블러 안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온라인서 산 스타** 텀블러 알고보니

윤수경 2020. 12. 23.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거(텀블러) 진품 아닌 듯, 안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옷 안쪽에 택이 없어요. 가품인가요?", "(티셔츠) 소매 완장로고가 없어요."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제품 후기에 이런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에서 판매해온 업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텀블러, 짝퉁 명품 가방, 의류 판매업자 덜미

[서울신문]“이거(텀블러) 진품 아닌 듯, 안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옷 안쪽에 택이 없어요. 가품인가요?”, “(티셔츠) 소매 완장로고가 없어요.”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제품 후기에 이런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모두 해외판, 병행수입 등으로 표시된 제품이었다. 불만 글을 쓴 소비자들이 산 제품은 모두 위조품이었다.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 위조 텀블러 -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유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에서 판매해온 업자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조품은 모두 7만 7269점으로, 정품이었다면 39억여원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 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품 거래 혐의자를 찾아냈다. 서울시는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조품 판매업자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일명 ‘동대문 노란 천막’이라고 불리는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땐 품질과 가격, 상품라벨, 병행수입 표시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 위조품 판매자는 “본 상품은 해외판으로 정품이 맞다”고 표기했으며 또 다른 위조품 판매자는 정품 여부를 묻는 소비자 질문에 “병행 수입 제품”이라며 질문과 무관한 대답을 했다.

박재용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해온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감시에 더해,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주요 상표권자들에게 위조품 거래에 대한 제보를 독려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