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직후 조국 "너무도 큰 충격..더 가시밭길 걸어야"

조을선 기자 2020. 12.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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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차명 투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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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차명 투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끝맺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페이스북)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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