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살포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안정식 기자 2020. 12.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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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전단살포 행위가 이뤄진 뒤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 살포 행위를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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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전단살포 행위가 이뤄진 뒤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 살포 행위를 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로 전단살포가 이뤄진 뒤 상당 시간이 지나 살포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지는 사안별로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야간에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해도 북한 군인 등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전단살포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밝혀, 야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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