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정당공천 아닌 '자유의지' 강조

강지수 인턴기자 2020. 12.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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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자치단체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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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예속과 정치자금 비리 등 문제 지적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자치단체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정당 공천이 아닌 자유의지를 통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내년이면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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