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문 마친 尹총장.."징계는 중립훼손, 1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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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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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회복 힘든 손해' 등 주장
법원, 24일 2차 심문..추가답변 요구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뿐더러,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관한 견해 등도 포함됐다.
양측은 이날 중으로 서면 답변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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