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양측 입장은?

이현영 기자 2020. 12.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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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지할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어제(22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결론을 미루고 내일 다시 한번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심문 시작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 대리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은 당초 오래 걸릴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2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4가지 징계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에 심문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헌법,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징계권이) 행사된 것이다….]

2차 기일에는 집행정지 여부와 함께 본안 소송에서 다툴 쟁점들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양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져 법원의 결정은 성탄절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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