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김혜민 기자 2020. 12.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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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택시 기사를 조사하면서 처벌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운행을 잠시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는 건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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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52 : 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차관…'내사종결' 처리 법적 쟁점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이던 지난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택시 기사를 조사하면서 처벌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내사 종결 처리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운행을 잠시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는 건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가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급기야 이용구 차관이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에 담겨있는 법적 쟁점을 알아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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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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