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빗댄 발언은 인권 침해..재발방지책 마련"

권지윤 기자 2020. 1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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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가장 강한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차별 발언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주호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세균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날,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호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월 MBC라디오 <시선집중>) :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발언이라며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일)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의힘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모든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며 가장 센 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비판하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한 박용찬 당시 한국당 대변인 논평도 '인권침해 행위'"라며 권고 결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8월 권고를 받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여야 교섭단체 모두 소수자 비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정치인의 공개적 혐오 발언은 파급 효과가 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점과 인권을 증진시킬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는 황교안 전 대표 발언은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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