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직캠 불법되나?..문체부, 저작권법 개정 입법 예고
[스포츠경향]

아이돌의 무대 모습을 팬덤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 이른바 ‘홈마 직캠’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올랐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콘서트·뮤지컬 등 공연장에서 공연을 직접 촬영·녹화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공연을 무단 녹화해 공중에게 전송하는 방식 등 일명 ‘밀캠’ ‘밀녹’ 영상이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영화관 등에서 상영되는 영상저작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실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측은 “이는 공연 저작물의 보호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의 온라인화 및 유료 공연 영상 시장의 발전 흐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며 “이에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연물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여 올바른 공연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실연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서영 온라인기자 w0w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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