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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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오늘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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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오늘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해당 처분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징계 처분의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검찰의 공정성에 위협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은 각각 30분씩으로 예정된 만큼 오늘 심문은 이르면 오후 3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종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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