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참 속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쟁점은?

이현영 기자 2020. 12.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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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 심문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윤 총장, 오늘(22일) 직접 출석합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렸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두 차례 심의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기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기자>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오늘 오후 늦게 심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 총장의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입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지휘 같은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를 유지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긴급성을 인정했습니다.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오늘 심문,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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