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월 4만원 줄어든다..11·9만원→7·5만원

세종=변재현 기자 2020.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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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가가 월 4만 원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월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 원에서 7만원으로, 6인~29인 사업장은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22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1.5%(시급 8,720원)로 결정되면서 단가도 내려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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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에 단가 조정
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단가가 월 4만 원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의 월 단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 원에서 7만원으로, 6인~29인 사업장은 9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경영 타격을 받은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 1.5%(시급 8,720원)로 결정되면서 단가도 내려간 셈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에 맞게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한다.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차등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세 공단 모두 가능하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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