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로 고통"..남양주시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김도윤 2020. 12.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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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 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고자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옛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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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 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고자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 2020.12.22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 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고자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옛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본관 1층에 전시했다.

'364일 달력'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7월 9일'이 빠졌다. 조안면 주민들이 잊고 싶은 날짜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시는 이 달력을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SNS 이벤트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 10월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남양주시도 조안면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조광한 시장이 '1일 이장'이 돼 주민들의 불편을 체험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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