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김학휘 기자 2020. 12.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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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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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앞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가 됩니다.

BTS 멤버 가운데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의무 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고,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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