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오늘 법원 심문..쟁점은?

이한석 기자 2020. 12. 22. 0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일단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심문에 나섭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기 전에,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당장 입히고 있는 것인지, 또 징계 절차는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오늘 기일에는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과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2달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 주장대로라면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같은 직무 정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징계위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뚜렷한 징계 혐의 없이 추측만으로 징계위를 강행했고, 문제가 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차례나 징계위를 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는 만큼 윤 총장의 운명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날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