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준용씨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수령에 野 "염치가 실종, 진보 파렴치의 민낯"

김경호 2020. 12. 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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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했어야" / 김근식 교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 / 문준용 작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원 받아
문준용 작가.(소촌아트팩토리 제공)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대통령 아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치가 실종됐다. 잘났어 정말…”이라고 비난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국 딸의 장학금과 대통령 아들의 코로나 지원금, 조국 부녀(父女)와 대통령 부자(父子),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작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설사 정당한 절차로 지원 대상에 선발되었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준용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은 조국 딸의 장학금 수령과 마찬가지로 진보 권력층의 부도덕과 파렴치의 민낯”이라며 “온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가난한 작가들이 시름에 빠져 허덕이는데, 대통령 아들이 굳이 지원금 신청하고 기어이 지원금 수령해서 굳이 코로나 시국에 개인전까지 여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외의 백신 개발사(스위스 노바티스사)로 급파하고, 필요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며 “예산 부족과 책임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자신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은 정말 끝내준다"며 "이제 정부만 잘하면 될 차례”라고 비꼬았다.

지난 10월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작품 시연하는 문준용 작가.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지원금을 신청해 1400만원을 수령했다. 문 작가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3건의 전시가 취소돼 손해가 크다”는 내용의 피해 내역을 작성해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500여 건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10배에 달하는 지원 신청으로 15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문씨가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됐다. 이중 46팀이 선정돼 600만~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했다”며 “재산 상황이나 신원 확인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테스트로 심사를 진행한 뒤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포함됐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문준용 작가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문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문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씨는 “멈춰 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다”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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