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죽음 뒤 나타난 친모..법원이 본 상속 비율
<앵커>
지난해 숨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구 씨를 키운 아버지가 아이들을 떠났던 어머니보다 재산의 20%를 더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건 부모의 당연한 의무지만, 홀로 키운 아버지의 기여분을 특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빈소에는 구 씨의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구 씨와 오빠는 아버지 손에서 성장했고 모친은 구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뒤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만에 나타난 모친은 구 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인호/고 구하라 친오빠 (지난 5월 22일 국회 기자회견) : 저는 저와 구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구 씨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친부모가 각각 50%씩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구 씨의 오빠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재산의 절반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속 비율은 6대 4, 구 씨의 아버지가 20%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의 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부모가 애쓰는 걸 포함한다며, 아버지가 혼자 자녀들을 키운 만큼 특별히 기여분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종언/변호사 (고 구하라 측) : 자식을 혼자 양육한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로 인정한 건 법원에 입장에서는 좀 더 진일보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씨 측은 승소가 확정되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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