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판례 분석..이용구 "심려 끼쳐 송구"

민경호 기자 2020. 12.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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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오늘(21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 즉 없던 일로 마무리했는데 그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이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40분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었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이 차관이 인적 사항을 제출해 자진 귀가시켰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난달 8일 경찰에 전해왔고 경찰은 나흘이 지난 11월 12일 내사 종결, 없던 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까지 만 하루 이상 시간이 있었지만, 그 사이 이 차관을 따로 불러 조사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차관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지현/변호사 : 일단 입건을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을 때는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만 내사 종결을 해버리면 검찰이 사건 자체를 알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사건이 벌어진 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어서 안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경찰의 초기 설명도 단지 안 도로 안전을 강조하는 현 추세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한 특가법 적용 사안인지 다시 살피기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과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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