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차관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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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 폭행을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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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 폭행을 내사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또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판례들을 종합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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