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봤나?" 밀렵꾼과의 전쟁..AI 확산 속 비상
<앵커>
좀처럼 잡히지 않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병원성 AI까지 확산하며 오리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까지 지정했는데, 여전히 오리류 포획은 허가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밀렵감시단이 농로를 천천히 지나는 하얀색 트럭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감시단원 : 차 또 돌리는 것 같은데, 우리 차 봤을까?]
지난 16일 장성군 북이면에서 멧비둘기를 잡던 밀렵꾼이 단속반에 붙잡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기총으로 야생조류 밀렵에 나선 겁니다.
[이범기/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 불법총기류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가 많습니다.]
밀렵도 문제지만 하루에 한 번꼴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야생조류 수렵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염된 야생조류를 잡는 수렵인들이 AI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리 지어 날아다니는 철새의 특성상 총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날아갔다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수렵 대상 동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과 조류만이라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장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는 여전히 오리과 조류의 포획이 가능합니다.
[김태선/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현재 AI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조류 포획은 총기가 아닌 다른 방법, 그냥 쫓는 정도에 그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무래도 조류독감을 더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다음 달까지가 AI 확산의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조치를 최고 수준까지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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