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강제추행 혐의' 前 세종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김덕현 기자 2020. 12.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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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 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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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추행 부위와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 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고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야말로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성추행범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 결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 단 한 번도 결코 피해자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소속사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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