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분 산책 나왔는데..' 엄연히 자가격리 위반 벌금 200만원

최두선 2020. 12.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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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하던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도록 한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

A씨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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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국가적·국민적 확산 방지 노력 도외시했다"
자가격리 생필품.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하던 남성이 1분 동안 산책을 하려고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돼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도록 한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격리 기간 중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했다. A씨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해당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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