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끼리 몸싸움하다 화상'..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2020. 12.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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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다른 두 노조가 집회 구역을 두고 몸싸움을 하던 중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4명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몸싸움하다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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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다른 두 노조가 집회 구역을 두고 몸싸움을 하던 중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4명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몸싸움하다가 불이 붙은 연료통을 발로 차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바지에 불이 붙어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나머지 3명도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A씨는 소속 노조가 다른 피해자들과 집회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전 무렵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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