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실내외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강 기자 2020. 12.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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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같은 개인 모임뿐 아니라 직장회식과 워크숍 같은 모임도 5인 이상 금지이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 모임도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거리 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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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 해당


모레(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 같은 개인 모임뿐 아니라 직장회식과 워크숍 같은 모임도 5인 이상 금지이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 모임도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거리 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로,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성격을 띄는 만큼 2.5단계인 50인 이하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이번 조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해 공유한 사항이라며, 각 시도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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