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내년 9월부터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장강훈 2020. 12.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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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 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을 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년 9월부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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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 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을 해야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내년 9월부터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용실과 학원 등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시설은 내년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더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라테스나 요가학원, 골프연습장도 시설과 홈페이지에 수강료, 이용료를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을 활용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용료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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