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도 주거급여 나온다

세종=박정엽 기자 2020. 12. 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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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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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도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픽=국토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되며 지난 11월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다는 계획이다.

그간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를 내년부터 올해 대비 최대 16.7%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임차급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임대료를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라 3.2~16.7%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급지인 서울 6인가구의 경우 올해 50만4000원인 기준 임대료가 내년에는 58만8000원으로 16.7% 인상된다. 서울은 이외에도 15.2~16.5%의 높은 인상률로 기준임대료 상승이 예정됐다. 4급지인 수도권과 세종·광역시 제외 지역은 3.2~6.2% 인상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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