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윤 중앙지검 무혐의 내린 나경원 사건, 윤석열 없는 대검이 제동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아들 김모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는 대검이 제동을 건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9월부터 나 전 의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법인 사유화 의혹’, 아들 김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의 SOK 특혜 채용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최근 나 전 의원 모자(母子)의 나머지 의혹 모두를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나 전 의원 모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부장 회의’는 형사7부 수사팀 검사들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최성필 2차장, 이병석 형사7부장과 달리, ‘전체 무혐의’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소집됐다고 한다. 당시 부장검사 8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체 무혐의’에 7표, ‘김씨 시한부 기소중지’에 1표가 나왔다.
그러나 대검은 나 전 의원 무혐의에 동의하면서도 김씨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조남관 총장 대행 주재 회의에 대검에선 형사부 과장과 연구관이, 중앙지검에선 최성필 2차장, 이병석 형사 7부장 등이 참석해 중앙지검에서 ‘1표’를 받은 ‘시한부 기소중지'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김씨가 진학한 미 예일대에서 입시 관련 답변이 올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루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검 지휘를 놓고 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21일 군 입대를 하는 김씨를 기소중지하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된다. 사건 대상자를 어정쩡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고 또다시 반발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3일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인 수사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결론을 미루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사태 이후 일선 검사들이 지휘부 방침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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