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포대 추락 화물기사 숨지게 한 30대 2심도 무죄 왜?

신대희 2020. 12.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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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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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포대 적재량·위치·방법 결정"
"포대 하자로 사고 발생 단정 어려워"
[담양=뉴시스]신대희 기자 = 10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 미곡처리장에서 A(68)씨가 대형포대에 깔려 숨졌다. 2018.01.10. (사진 = 담양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0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 전남 담양군 미곡종합처리장 하차장에서 화물차 기사 B(67)씨가 대형포대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성군 모 협동조합법인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지게차 운전과 벼 관리·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매도한 벼를 대형포대에 넣고, B씨의 25t급 화물차에 2단으로 적재했다.

B씨는 A씨의 운송 의뢰에 따라 담양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동, 하차 작업 중 찢어진 하단 대형포대 위에 적재된 포대 1개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검사는 A씨가 대형 포대의 강도·봉제 등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제한 중량을 초과한 벼를 넣은 뒤 화물차에 적재(포대당 1t 가량)한 실수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1t의 쌀이 담긴 대형포대(중량 제한선 800㎏)를 지게차에 매달고 이동·상차하는 과정에 포대가 찢어지지 않은 점, 중량 제한선은 정부가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재활용할 포대를 선별할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형포대를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적재할 때 피해자가 포대의 총 적재량과 위치·방법 등을 모두 결정했다. 사고는 피해자가 포대를 2단으로 적재한 무렵부터 약 2시간 30분,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출발해 42분 정도 운전한 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하차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직원에게 손상된 포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차 담당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약 15분이 경과한 뒤 포대가 제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형포대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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