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로 오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이은희 2020. 12.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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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장의 노점상 영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점상인들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공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인근 도시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자 이같이 결정하고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 명이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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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호읍 상가 방역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장의 노점상 영업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점상인들은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공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시는 최근 수도권과 인근 도시에서 확진자들이 급증하자 이같이 결정하고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 명이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 3월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거둔 바 있다”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영천시는 연말까지 경로당, 실내체육관, 문화관광시설 등 공공시설 578곳을 전면 폐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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