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이 공수처 1호 사건"

심우섭 기자 2020. 12. 2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을 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을 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 특가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내용으로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경찰이 내사종결의 근거로 제시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하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