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저하" vs "인권침해".. 순창 의료원 과장 직위해제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욱 2020. 1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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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군이 최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감염을 죄악시 한 처사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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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방역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책임성 떨어진다 판단
의료계 "감염 죄악시 한 처사이자 심각한 인권침해" 반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북 순창군이 최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지만, 의료계는 “감염을 죄악시 한 처사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직 과장을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누가 누구한테 감염시켰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이를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으로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상황상 공무원은 물론 모두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직위해제한 건 분명히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 여당과 국가 최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보건의료원 과장 A(5급)씨를 직위해제했다. 방역 최일선에 선 보건의료원 공무원이 사명을 다하지 못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등 직무 수행 책임성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0일 배우자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앞서 광주에 사는 큰딸에 이어 작은딸 등 일가족 4명이 모두 감염됐다. 16일에는 A씨가 근무 중인 보건의료원에서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 순창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와 종사자, 가족, 지인 등 14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군은 “코로나 청정지역 아성이 무너졌다”며 방역의 고삐를 당겼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건의료원이 과장이 코로나19 1호 확진자가 됐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순창군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30년 넘게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사태의 위중함을 잘 알면서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엄중한 시기에 남원의료원에 입원해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직위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공직 내 분위기 쇄신과 업무 정상화를 위한 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타지역 출퇴근자에 대한 재택근무 실시와 모임 자제, 이동 최소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순창=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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