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 손질..공매도 물량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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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받아온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20일) 불법 공매도 적발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에 대해 증권사 등이 한국거래소와 미리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조성자들이 이런 권한을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선 겁니다.
금융위는 우선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조항도 폐지됩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과 투자 심리 악화 방지를 위해 거래 체결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시장조성자는 예외라 증권사의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거래소가 6개월 마다 점검했던 불법 공매도 여부 점검 주기도 1개월로 대폭 줄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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