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2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배준우 기자 2020. 12. 20. 12:18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승준, 병역기피자 낙인 울분…'효순이 미선이 사건' 실언
- “학교 화장실로 모여”…'비밀 파티' 열었다 딱 걸린 12살
- 차관 임명 전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내사 종결
- 위중증 환자 2주 새 3배↑…더딘 병상 확보에 불안감
- 'SBS 연예대상' 대상 김종국, “이런 감정 들 줄 몰랐다…그 만큼의 가치 있어” 울컥
- 서울 동부구치소서 185명 추가 확진…수감된 MB는 '음성'
- 논바닥에 널브러진 마비 독수리, 그 옆엔 또 사체들
- 푸스카스 SON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해 노력”
- '전원일기 응삼이' 배우 박윤배, 투병 끝에 별세
- 계속되는 백신 불신에…접종하면 '80만 원' 준다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