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소유건물 임대료 면제·감면

유진우 기자 2020. 12. 20. 0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포함한 그룹 관계사 소유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포함한 그룹 관계사 소유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중소기업에는 6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최대 반으로 깎아준다.

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정적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상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216개 방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도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