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이딴 놈을.." 사위 무시하는 장모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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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생님 아내분의 장서 갈등에 대한 방관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들을 지켜봐왔음에도 이를 중재하려고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한 배우자와는 계속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로 살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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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자네 부모들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딸 같은 며느리를 데려갔으니 참 복도 많네”라며 저와 제 부모를 모욕하였고, 전문직인 동서에게 “자네같은 사위만 보고 싶었는데..” 라는 말로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어렵게 결혼했는데 제발 엄마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살자며 저의 불만을 매번 묵살하였고, 장서 갈등에 대해 방관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
A)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히 여겨질 정도로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의 경우처럼 가족들, 특히 자녀 앞에서 본인과 본인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들은 경우는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선생님 아내분의 장서 갈등에 대한 방관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들을 지켜봐왔음에도 이를 중재하려고 나서지 않고, 방관만 한 배우자와는 계속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로 살기 어렵겠죠.
다만,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모욕적 언사를 녹음하거나 이를 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적은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그러한 장모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생님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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