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임대료 면제·감면" 하나금융도 '착한 임대인' 동참

김평화 기자 2020.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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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그룹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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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로고 /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그룹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임차중인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요구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배려한 결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 30% 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키로 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 소재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원룸 형태 총 216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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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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