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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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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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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