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5만원' 가족돌봄비용 신청 내일 마감

김진아 2020. 1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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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 신청 접수가 20일 마감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는 20일까지 가능하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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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종료..연말 사용 예정분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학교와 유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 신청 접수가 20일 마감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는 20일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최장 20일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비용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최장 15일 동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미 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지만 연말까지 휴가를 사용 예정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까지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3만5000명에게 지급된 가족돌봄휴가는 494억원이다.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인원을 합친 총 신청 규모는 14만7000명으로 고용부는 연말까지 약 5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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