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사고시 '문열기' 불가? [FACT IN 뉴스]
일각에서는 전원 차단되면 문 열 수 없다고 주장
확인 결과, 전원 없는 경우.. 핸들 이용해 문 열어야

18일 서울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43분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테슬라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으나 사고 차량의 문을 곧바로 열지 못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를 구출하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윤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는 사고 직후 차를 빠져나와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논란은 구조대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차량의 옆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대신 트렁크를 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 ‘모델3’도 제조사 매뉴얼을 보면, 전면 옆문은 창문 스위치 앞에 있는 수동 도어 해제 장치를 위로 당겨 전원이 없을 때도 문을 열 수 있다. 후면 트렁크도, 기계식 해제 장치를 이용하면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사고시 해당 위치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종합하면, 테슬라 차량의 전원이 꺼졌을 때 ‘문열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고시 응급 상황에서 운전자나 다른 탑승자가 매뉴얼대로 이를 작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판단된다. 구조대가 내부로 진입해 수동 문열림 모드로 전환하는 것 역시 화재 등 2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 차량을 위해 소방 구조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국내 법규를 위반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상 미국차 가운데 한국에서 연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의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는데, 테슬라는 미국 법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테슬라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추후 검토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라 팩트체크는 ‘판단유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용산경찰서 제공, 테슬라 매뉴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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