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부동산 위축 우려.."6개월 뒤 대응 검토"

김소영 2020. 12.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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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의 주택 가격이 계속 치솟자 정부가 결국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창원 의창과 성산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요.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창원의 읍 단위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각각 2.75%와 4.33%를 기록한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경상남도의 3개월 물가 상승률 0.09%의 30배를 넘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외지인들의 매수와 고가 신축 단지 투자, 구축 단지 갭 투자가 증가해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각각 50%와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조정지역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의 세제가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두 지역 모두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의창구 동읍의 경우 가격 변동 폭이 미미한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230여 세대에 이릅니다.

앞서 심의 전 의견조회 과정에서 경상남도도 읍면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최진회/경상남도 건축주택과장 : "시내 지역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읍 지역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가격 변동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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