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정찬 기자 2020. 12. 18. 21: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팀킴을 지도하며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팀킴의 상금과 훈련비를 비롯한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사위인 장반석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됐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김 씨 일가가 컬링팀을 사유화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장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