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정찬 기자 2020. 12. 18. 21:39
여자 컬링 팀킴을 지도하며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부회장은 팀킴의 상금과 훈련비를 비롯한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사위인 장반석 전 감독과 함께 기소됐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김 씨 일가가 컬링팀을 사유화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장 전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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