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항명, 사퇴하라" vs "대통령이 왕인가?"

전병남 기자 2020. 12.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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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오는 22일에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인 22일 그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 나선 걸 두고 여당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이라며 집단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왕은 아니지 않냐고 맞섰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합니다.

당내 최대 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는 조직적 목소리도 냈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의원 :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송을 접고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신동근/민주당 최고위원 : 이쯤 되면 윤 총장은 인간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를 부각합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에 대한 수렴청정의 막도 걷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사권자에게 항명하지 말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대통령이 왕조시대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 의원의 사고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해석들에 윤 총장 측도 부담을 느낀 듯, "행정소송상 취소와 집행정지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 측 이용구 차관도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윤 총장이 소송 낸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 끝내자는 여당, 확전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총장 징계와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세밑 정국은 여전히 '혼란의 일단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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