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하니, 트로트신동.." 미성년 방송출연자 가이드라인 나왔다

황대훈 기자 2020. 12.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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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방송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생기면서 우리도 해외 공영방송 같은 아동 청소년 보호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에서 성인 못지 않은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들.

지난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출연자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한 경험이 있었고, 24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력적인 상황이나 욕설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인터뷰: 최진봉 교수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아동·청소년이) 방송 출연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방송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프로그램 제작보다 출연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했습니다. 

촬영시간은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라 아동은 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야간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또 신체와 정신건강뿐 아니라 학습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박동주 대변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 보호자 등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가이드라인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체크리스트'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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