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사기·횡령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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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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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해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상근하지 않는 학예사를 상근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은 2013년 1월 위안부 피해자 자료 관리(DVD) 변환 작업과 관련해 광주시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후 이를 돌려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을 모집해 놓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과 법인은 2016~2019년 지자체에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이전에도 모집행위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므로 처리됐다.
이들은 기부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 김화선(2012년 6월 별세·86)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할머니가 사망 후 ‘유산을 전액기부’한다는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다. 실제로 김 할머니의 유산은 나눔의집이 운영하고 있는 역사관 계좌로 이체됐다. 반면 고 배춘희(2014년 6월 별세·91) 할머니의 ‘전액기부’ 약정서 위조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부약정서 위조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 운영진들이 회계 부정으로 사익을 취한 정황이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법인 이사 각각에게는 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했으나 법인 자체는 양벌규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후 민관합동조사단은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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