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판사 3명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이현영 기자 2020. 12.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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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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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일부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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