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 징역 1년

이정찬 기자 2020. 12.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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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에 대해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이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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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링 '갑질 파문' 장반석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오른쪽)

'컬링 갑질' 파문을 일으킨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에 대해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이 회계를 맡았던 장 전 감독의 회계처리를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김 전 부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컬링 은메달을 딴 '팀 킴'은 그해 11월 김경두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선수단 상금과 격려금을 횡령하고, 훈련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정황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찬 기자jayc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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