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에게 총선 투표용지 전달한 60대 징역형 선고
김상민 기자 2020. 12.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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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빼돌린 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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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빼돌린 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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