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기지 공격' 가능해지나?

김소연 2020. 12.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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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만들고,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 은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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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타격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개발 승인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위키미디어 커먼스

일본 정부가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만들고,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가능해지는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사거리 150㎞~200㎞가량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5년에 걸쳐 1천㎞로 늘리고 여기에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다는 스텔스 성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량된 장사정 미사일은 육상과 함정, 항공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거리가 1천㎞로 늘어나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 중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335억엔(24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장래에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또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사거리 약 900㎞)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단을 만나 “사실상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게 되고, 전수방위에서 일탈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능력 향상은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의 위협권으로부터 대처하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이지스함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명명하고 운용 주체를 해상자위대로 명기했다. 신형 이지스함의 부가 기능과 설계상 특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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