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정경재 2020. 12.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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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인사하고 '예쁘게 봐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발언은 대법원 판례 등에 명시된 객관적 사정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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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의원실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지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인사하고 '예쁘게 봐달라'고 발언했다"며 "당시 발언은 대법원 판례 등에 명시된 객관적 사정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훼손한 범죄로써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주민 여러분과 여러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위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에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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