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죄 없는 사람 숨졌다

최선길 기자 2020. 12. 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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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에도 잇따르는 음주운전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식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던 남성이 사고를 내서, 죄 없는 앞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만취한 20대가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차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천 북항 터널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 : 회식하고 귀가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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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테이블은 가게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진열된 물건들이 쏟아지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이 충돌한 곳입니다. 원래 편의점 테이블이 있던 곳인데 저녁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26건, 한 달 1만 건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필요 시 입건하는 등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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